名探偵 コナン2007. 3. 23. 11:54

1. 폭행죄

- 마취침을 써서 사람을 잠재우는 것, 법적으로는 '폭행'이 됩니다. 심지어 그는 거의 매 사건마다 마취침을 쓰니 '상습'폭행범..(-_-)

물건을 발로 차서 사람을 기절시킨 뒤에 변성기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기절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되지요;

[마취침을 써서/발로 물건을 차서범인을 잡는 것-은 정당방위 혹은 현행범 체포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주거침입죄

- 사건을 해결한답시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거나 야밤에 불이 꺼진 학교/도서관에 몰래 숨어 들어간다거나 하는 행동은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역시 이것도 상습범..(-_-)

3. 공무집행방해죄

- 야마무라 형사를 마취침으로 재우는 것은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사건현장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형사나 경위, 검시관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런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4. 변사체검사방해죄

- 형사나 검시관 허락 없이 시체를 만지는 등으로 변사체 검사를 방해하면 변사체검사방해죄가 됩니다.

5. 증거위조죄

- 극장판 9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증거위조죄가 됩니다.

6. 업무방해죄

- 극장판 4기에서 코난과 란이 범인(카자토 쿄우스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트로피컬 랜드를 돌아다니면서 놀이기구를 막 타는 행위는 트로피컬 랜드 경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지만, 범인으로부터 추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긴급피난')고볼 여지가 많아 이 부분은 죄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다른 업무방해 행위가 많았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7. 도로교통법 위반죄

- 극장판 7기에서 핫토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선로를 질주한 것(운전은 핫토리가 했지만 코난이 단순히 편승한 것으로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죄책을 질 수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서 도로를 마구 내달리는 것(중앙선 위반, 신호위반 기타등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 극장판 5기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긴급피난'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 도청기를 사용해서 타인간의 대화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됩니다. (우죠루리와 코고로의 대화를 엿들은 것, 검은조직들의 대화를 들은 것)
도청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됩니다.(사토 형사 맞선 사건에서 코난,란,소노코,아라이데(변장한 베르무트)가 옆방을 빌려서 시라토리와 사토의 대화를 엿들은 행위)

참고로 1~6번은 '형법'에 있는 죄명입니다.

생각날때마다 추가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리플이 많이 달릴 줄은 몰랐네요. ^^;

Posted by KudoKun